
재산상속 현명하게 하기 최근에는 예전과는 다르게 친척간에 교류도 없어지다 보니 서로 연락을 잘 하지 않게 되고, 이후 상속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평소 교류를 하지 않았던 친척들과 상속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척이나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다른 친척과 교류가 없다보니 상속인들의 소재조차 알 수 없어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협의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상세한 상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18년 전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고향에 있는 조그만한 오피스텔을 남기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암을 치료를 받으시다가 돌아가셔서(할아버지는 이미 30년 전에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유언공증과 같은 법적 절차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미성년자라서 아무것도 몰랐구요. 할머니 자녀로는 아버지와 삼촌 2분 이렇게 3형제가 계십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으려면 신분서류들을 발급해야 된다고 해서 할머니의 신분서류들을 발급하였는데 아버지와 삼촌2분 말고 다른 2명이 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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