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본적이 북한에 있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상속등기 가부


피상속인 본적이 북한에 있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상속등기 가부

등기신청인이 산정한 상속분이 그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도 받아들여져 판결로써 확정되었다면 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해당 상속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에도 미치는 것일까요? 그리고 피상속인 본적이 북한에 있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다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등기신청인이 산정한 상속분이 그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도 받아들여져 판결로써 확정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서면만에 의하여 형식적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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