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넘은 증여일지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넘은 증여일지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넘은 증여일지라도 상속인의 유류분을 산정하는데 있어 법원에서 확립된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류분부족액 = [(적극적 상속재산(유증을 포함)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3)]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위 계산식에서 볼 수 있듯이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계산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서 특히 쟁점이 되는 것은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시로부터 몇년까지의 증여를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할 때 증여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입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10년 전 증여를 받았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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