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여전히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인들에 대한 법정상속등기를 반드시 거치고,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따라 다시 부동산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일까요?먼저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소급효에 대하여 우리민법 제 1015조는제1015조(분할의 소급효)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설시하고 있고,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우리민법 제269조는제269조(분할의 방법)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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