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12.2 (금) 디그 뉴스레터 1. 뮤직카우가 팔았던 건 '저작권'이 아니라 '음악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였다. 1) 조각 투자 상품 : 값비싼 자산을 다수의 투자자가 돈을 모아 공동 투자.
예) 음악 저작권, 미술품, 한우(가축) 2) 법을 어긴 뮤직카우. (1) 뮤직 카우에서 거래되는 건 음악 저작권이 아니다. - 음악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것. 뮤직카우가 저작권자로부터 이 자작권료를 받을 권리를 구입 -> 이 권리를 여러 개로 쪼개서 투자자들한테 팔았던 것. - 뮤직카우는 이것을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고 부르며 이건 뮤직카우가 자체 개발한 권리. (2) 뮤직카우가 음악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 이유. - 저작권을 직접 매매하려나 까다로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
그래서 저작권에 포함된 다양한 권리 중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집중. (3) 뮤직 카우는 무슨 법을 어겼을까. a.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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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12/2 (금) 디그, 뉴닉 뉴스레터 : 뮤직카우, 조각 투자, 저작권 거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