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지진 대비 비상대응 및 조치에 관한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지진 발생 시 사업장의 인적ㆍ물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비상대응을 위한 준비, 점검 및 훈련 등 필요한 조치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한 비상대응 및 조치사항에 한한다. 다만, 핵 실험 등 인위적인 지진에 대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지진(Earthquake)”이란 지구 내부, 특히 지각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을 말한다.
(나) “지진파(Seismic Wave)”란 지진이 일어난 곳을 중심으로 진동이 사방으로 전달되 는 파동 현상을 말하며, 지진파는 P파(Primary Wave, 종파)와 S파(Secondary Wave, 황파)로 구분되며,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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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안전보건지침-사업장 지진 대비 비상대응 및 조치에 관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