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소 저장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가연성 가스인 수소를 저장하는 설비에 대한 설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용량 10 N 이상의 기체수소 저장용기와 그 부속설비에 대하여 적용 한다. 다만, 여러 개의 설비 간격이 1.5 m 미만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전체 용량이 10 N 이상일 때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동식 수소 운반설비 및 기체수소 제조공 정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수소저장설비”라 함은 수소를 저장하는 저장용기와 이송배관, 안전밸브 및 제 어기기 등 부속설비를 포함한 일련의 설비를 말한다.
(나) “저장용기”라 함은 일정한 위치에 고정 설치된 저장탱크와 이동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다) “저온의 수소”라 함은 액체수소에서 비등된 차가운 수소를 말한다.
(라) “긴급차단밸브”라 함은 원격조작에 의하여 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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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수소 저장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