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3호나목에 따른 인명구조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인명구조기구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
#공기호흡기
#방열복
#방화복
#인공소생기
#인명구조기구
#인명구조기구설치기준
#축광식표지
#특정소방대상물
원문링크 :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