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기계류의 방사성 물질로부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가이드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기계류의 방사성 물질로부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가이드

기계류의 방사성 물질로부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가이드 1. 목 적 이 지침은 각종 기계류에서 방사되는 위험물질의 위험요소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방사성 물질로 인한 상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각종 기계류를 설치․취급하는 모든 작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위험물질(Dangerous materials)”이라 함은 폭발물, 독극물, 인화물, 방사선 물질 등을 말한다. (나) “방사성 물질(Radioactive material)"이라 함은 불안정한 원소의 원자핵이 스스 로 붕괴하면서 그 내부로부터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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