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관리 등) 및 고용노동부 예규 제166호(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에 의거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를 위한 후보물질 선정,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결과 적용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상 화학물질의 법적 관리수준 의 분류근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제조ㆍ취급하는 신규 화학물질 및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시 적용한다. 다만, 본 지침에 제시되는 항목들이 절대적인 규정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특정 사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평가 시에는 본 지침의 기본단계를 근거로 기술 및 정보를 추가하여 유해성·위험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유해성 확인(Hazard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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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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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작업환경관리지침-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