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의 만성독성시험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시험물질을 시험동물에 장기간 노출하였을 때 나타나는 생체의 기능의 변화 관찰 등 유해성 정보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관리),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및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4호(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규정)에 의거 시험동물을 이용 만성독성시험방법 및 결과의 작성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만성독성”이란 랫드 또는 마우스 등을 이용, 시험동물에 시험물질을 일반적으로 12개 월 동안 반복 투여하였을 때 나타나는 영향을 말한다. (나) “용량-반응 (Dose-response) 관계” 란 화학물질의 노출량과 생체에 인체에 작용하는 영향과의 양-반응 관계를 말한다.
(다) “검체”라 함은 검사나 분석 또는 보관을 위해 시험계로부터 얻어진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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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작업환경관리지침-화학물질의 만성독성시험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