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부터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을 지원합니다. ㅇ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 지원(3개월 단위, 1년간) ※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지원 (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 지원) ㅇ 그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 주 35시간 이상에서 15~30시간 이내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시 월 최대 50만원 지원 ㅇ ’24년부터는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기타 “2024년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예정)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추진배경 :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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