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유해․위험물 탱크로리의 검사 및 입․출하 등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유해․위험물  탱크로리의  검사  및  입․출하  등에  관한 기술지침

유해․위험물 탱크로리의 검사 및 입․출하 등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 2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물을 운반하는 탱크가 설치된 탱크로리의 검사 및 입․출하, 안전운송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유해․위험물을 운반하는 탱크가 설치된 이동용차량의 검사 및 입․ 출하작업, 안전운송에 관련된 사항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탱크로리(Tank Rorry)”라 함은 유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를 트럭이 나 트레일러와 같은 이동용차량에 탑재하여 사용하는 유해․위험물 운송 차량을 말한다. (2) “잔류가스처리”라 함은 탱크 내부에 있는 내용물을 제거할 때 탱크 내부 에 남아 있는 유해․위험물의 증기나 가스를 완전히 제거하는 일련의 작 업을 말한다. (3) “입․출하작업”이라 함은 유해․위험물을 운송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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