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작업환경관리지침-화학물질의 급성흡입독성시험 기술지침


KOSHA GUIDE-작업환경관리지침-화학물질의 급성흡입독성시험 기술지침

화학물질의 급성흡입독성시험 기술지침 1. 목 적 이 시험지침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46호(화 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제5장(건강영향 시험분야) 제2항(급성흡입 독성시험) 방법으로 흡입경로로 흡입 가능한 물질(가스, 휘발성 물질 또는 입자상 물질)의 단기간 노출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건강장해를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시험지침으로 얻은 결과는 시험 물질의 분류와 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아급성흡입독성과 기타 독성을 행하는 경우 용량을 설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2. 적용범위 이 시험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46호(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제5장(건강영향 시험분야) 제2항 급성 흡입독성시험 항목에 대한 시험법으로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급성흡입독성”이라 함은 흡입 가능한 물질을 단기간(24시간이내)에 1회 흡입노출 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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