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주요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화


건설공사 주요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화

2023년 11월 14일부터는 건설공사 중 주요구조부의 설계나 시공방법을 변경할 때 구조안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ㅇ 건설공사 중 당초 계획된 설계나 시공방법을 변경할 때는 그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을 미리 검토하여 위험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구축물 전체가 붕괴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대형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ㅇ 이에, 앞으로는 기둥, 보, 바닥 등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시공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을 통한 구조안정성 확인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11월 14일 이후 구축물등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시공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검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구조부 설계·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화> 추진배경 : 건설공사 중 붕괴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재발 방지 주요내용 : 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제6호) 구축...


#건설공사 #건설공사시공방법구조검토의무화 #건설공사주요시공방법 #구조검토의무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시공방법 #주요구조부설계변경구조검토 #주요구조부시공방법변경구조검토

원문링크 : 건설공사 주요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