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직종 종사자의 근골격계 유해위험요인 평가방법에 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간호직종 종사자에게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간호사 및 간호보조업무 종사자(간호조무사, 환자이송원)에게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비정형작업”이라 함은 작업의 내용이나 방법이 작업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하고 작업동작이나 자세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작업을 말한다. (나) “단위그룹”이라 함은 일반병동,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등 업무의 형태 및 그 업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동일하게 묶을 수 있는 단위를 말한다.
(다) “참여형 개선”이라 함은 작업자가 직접 참여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문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자발적으로 도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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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간호직종 종사자의 근골격계 유해위험요인평가방법에 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