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법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26 각 호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 제85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법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1.

원소 2.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4.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痛常品)은 제외한다]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7.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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