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노물질 제조·취급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안전조치), 제24조(보건조치), 제25조(근로 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작업장에서 나노물질의 제조·취급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및 안전을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나노물질을 제조․취급(이하 “취급”으로 한다)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나노입자(Nanoparticles)”란 1~100 nm 범위의 직경을 가진 입자를 말한다. (나) “나노구조물질(Nanostructured material)”이란 나노크기의 입자를 포함하는 구조의 물질 또는 나노 입자가 응집된 것을 말한다.
(다) “나노물질(Nano materials)”이란 입자의 크기가 3차원 중 적어도 1개의 차원 길이가 100 nm보다 작은 나노입자와 나노구조물질을 말한다. (라) “나노에어로졸(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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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작업환경관리지침-나노물질 제조·취급 근로자 안전보건에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