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기계일반지침-분상·입상 저장물의 저장설비 기술지침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분상·입상 저장물의 저장설비 기술지침

분상·입상 저장물의 저장설비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3장 제4절 제325조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의 규정에 따라 분상이나 입상 형태의 저장물(이하 "저장물"이라 한다)을 저장하는 저장설비에서 발생하는 재해 예방을 위하여 저장설비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분상․입상 형태의 저장물을 저장하는 설비인 호퍼, 사일로 및 저장고 등의 설계, 제작, 설치, 운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가연성 분진”이라 함은 직경 420 이하(40 mesh 표준체 통과)의 미세한 분말상의 물질로 적절한 비율로 공기와 혼합될 때 점화원에 의해 발화될 수 있는 분진을 말한다. (나) “분진폭발압력방산구(Dust explosion vent)"라 함은 분진폭발로 인한 압력 상승시 분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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