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62호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62호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xMDhfMTg0/MDAxNzA0NzE4MzIxMjI4.kgyIpPRbbNw9FM9sO84Y8drn-fxZiya8ITr8gIDMV40g.tmrPekVpdT7h8HTOJQMNhyGhSxmxXPs3NkNu8NdyCUMg.JPEG.ahfqhsi79/%B9%FD%B7%C9%C1%A4%BA%B8.jpg?type=w2)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동법 시행령 제73조의4 제2항 및 제73조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 및 임의가입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보험료 지원신청을 위한 재산·소득 기준 및 지원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재산·소득기준) 영 제73조의4 제2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2.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제3조(보험료 지원수준) 영 제73조의5 제1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수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이하인 경우 : 연금보험료의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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