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9조(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기 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고 한다.)
제72조(후드), 제73조(덕트), 제74 조(배풍기), 제75조(배기구), 제76조(배기의 처리), 제77조(전체환기장치), 제78조(환 기장치의 가동) 및 제83조(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과정에 서 발생하는 각종 증기, 가스, 냄새, 연기 등(이하 ‘조리 부산물’이라 한다)을 조리실 외부로 배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환기설비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단체급식시설 및 상업용 조리시설에 설치하는 전체환기와 국소배기 장치 등 환기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단체급식시설(이하 “급식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직영 및 위탁의 형 태로 가정 외의 장소에서 조직의 특정 구성...
#공기정화장치
#조리기구별후드면풍속
#조리기구별후드형식
#조리실층고
#필터면풍속
#환기
#환기설비
#후드
#후드면풍속
#조리기구
#전체환기장치
#전체환기
#국소배기장치
#급기시설
#급기풍속
#단체급식시설
#단체급식시설환기
#덕트
#덕트반송속도
#배풍기
#후드배풍량
원문링크 : KOSHA GUIDE-작업환경관리지침-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