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청년들을 지원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합니다. ㅇ ’23.10.1.~’24.9.30 기간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신설> 추진배경 : 빈일자리 업종 사업장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대해 임금격차 해소와 생계부담 완화를 지원 주요내용 ㅇ ’23.10.1.~’24.9.30 중 ①빈일자리 업종의 ②우선지원대상 기업에 ③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 지급 ① 빈일자리 업종: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대상기업 ③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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