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장 전력산업기반기금 제34조(기금의 사용) 법 제4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4. 24., 2019. 5. 28., 2021. 1. 12., 2021. 6. 8.> 1.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1의2. 법 제5조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적정한 관리ㆍ보존을 위한 사업 2.
법 제6조에 따른 전기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사업 3.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4.
전력산업 및 전력산업 관련 융복합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5. 전력산업 분야의 시험ㆍ평가 및 검사시설의 구축 6.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7. 전력산업 분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 8.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원사업 [전문개정 200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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