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공기재킷의 제작․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공기재킷의 제작․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공기재킷의 제작․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3조 (가스용접 등의 작업) 제241조 (통풍 등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용접 등)에 따라 용접·용단작업 시에 더위를 식히기 위하여 착용하는 공기재킷의 제작 및 사용방법에 관한 안전상의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재킷, 호스, 플러그 등으로 구성되고 용접․용단 등의 작업 시 더위를 식히기 위하여 매니폴더 등의 커플링에 연결하여 에어를 공급받는 공기재킷에 적용한 다. 3.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기재킷 (Air jacket)” 이라 함은 선박용 블럭의 내부와 같은 공간에서 용접․ 용단 등의 작업을 하는 작업자의 작업복 안으로 시원한 공기(Air)를 공급하여 더위를 식히기 위한 것으로써 재킷, 호스, 플러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니 폴더의 커플링에 플러그를 연결하여 공기를 공급받는 구조를 말한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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