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제9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2.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3. 수소산업 관련 우수한 기술 등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수소특화단지로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 5. 그 밖에 수소전문기업의 지원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조ㆍ융자) ①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수소사업의 안전성ㆍ경제성ㆍ친환경성을 혁신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2.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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