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공기매개 감염병 확산․방지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4조(감염병 예방 조치 등), 제595조 (유해성 등의 주지), 제601조(예방조치), 제602조(노출 후 관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에 따라 사업장의 공기매개 감염병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감염병에 이환되는 것을 미리 예방 및 감시,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조치함으로 사업장내 공기매개 감염병이 확산이 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의료기관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료기관 제외)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잠복기”란 병원체가 생체 내에 침투하여 감염을 일으켜서 발병하기까지 기간을 잠복기라 한다. 잠복기는 질병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 인플루엔자 는 18~36시간 정도인데 질병마다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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