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디스플레이 레이저 설비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디스플레이 레이저 설비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디스플레이 레이저 설비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디스플레이 레이저 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안전성 평 가에 대한 요구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디스플레이 설비가 정상상태 또는 고장상태에 발생할 수 있는 가시상황에 대해 적용하여야 하며, 특히 가시광선(400~700 )과 부차적인 방사에 대한 안전성 평 가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제조자”라 함은 레이저 제품 및 이것에 부수되는 안전 장치 및 대책의 설계⋅ 제조⋅수리⋅개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사용자”라 함은 레이저 제품을 운전(조작) 또는 감시하고 사용하는 사람을 말 한다.

(다) “최대 허용 노광량(Maximum Permissible Exposure, 이하 MPE라 한다.)”이라 함은 정상 상태에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 정도로 노출되는 레이저 방사 레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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