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6장 안전관리)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6장 안전관리)

제6장 안전관리 제36조(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① 수소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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