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기기의 코드 접속기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 3장(전기로 인한 위험방지)의 제2절(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방지)에 따라,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구 및 코드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코드와 플러그에 접속되어 사용하는 전기기구 및 코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휴대형 또는 이동형 전기기기(Portable electrical tools and equipment)”라 함은 물체를 자르거나 갈거나 뚫기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취급이 편하고 휴대 및 이동이 용이한 전기기기를 말하며, 이러한 전기기기는 사용이 편리한 반면에 취급과 관리가 부실할 경우에는 감전 사고가 우려되므로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그림 1> 참조) <그림 1> 휴대형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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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전기기기의 코드 접속기구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