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표지와 신호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유해위험요소가 잠재하는 곳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보건표지 및 신호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유해위험물질 제품 장비 등의 공급, 판매 또는 수송과 관련된 신호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그림문자(Pictogram)”란 사물 시설 행위 개념 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일종의 문자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언어를 초월하여 직감으로 빠르고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나타낸 시각 디자인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사업주의 책무와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안전보건표지와 신호는 강제력을 지닌 명확하고 공통적으로 적용...
#구두신호
#그림문자
#신호
#안전보건표지
#안전보건표지사업주책무
#안전보건표지종류
#안전신호
#안전신호종류
#화재안전표지
원문링크 :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안전보건표지와 신호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