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시료 채취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30조(특수건강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 206조 (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별표 24, 시행령 제 97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별표 30, 고용노동부 고 시 제 2020-61호(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60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시료 채취를 할 때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특수건강진단에서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의 정확한 기준과 다양한 상황에서의 채취 방법을 제시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가)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란 혈액, 소변, 호기가스 등 생체시료로부터 유해물질 그 자체, 또는 유해물질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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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시료 채취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