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제7장 의용소방대)


소방기본법(제7장 의용소방대)

제7장 의용소방대 제37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8.]

제38조 삭제 <2014. 1. 28.> 제39조 삭제 <2014. 1. 28.> 제39조의2 삭제 <2014. 1. 28.> 제7장의2 소방산업의 육성ㆍ진흥 및 지원 등 <신설 2008. 1. 17.> 제39조의3(국가의 책무) 국가는 소방산업(소방용 기계ㆍ기구의 제조, 연구ㆍ개발 및 판매 등에 관한 일련의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9조의4 삭제 <2008. 6. 5.> 제39조의5(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① 국가는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이하 “소방기술”이라 한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기술개발에 드는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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