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목적 금속 가공기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작업장비의 사용 시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작업장비의 사용 시에 적용한다. 대표적인 작업장비로는 둥근 톱, 스크류 드라이버, 칼, 수동 톱, 드릴링 기계, 복사기, 제초기, 트랙터 등이 있으 며 상세한 예는 “4.2 대표적인 작업장비”를 참조한다. 3.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위험요인(Hazard)”이라 함은 신체의 손상이나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
(나) “위험성(Risk)”이라 함은 위험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의 손상이나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과 정도의 조합을 말한다. (다) “가드(Guard)”라 함은 기계의 일부로서 방호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 방벽으로서 구조에 따라 케이싱, 덮개, 스크린, 문, 울타리(방호울)등으로 지칭되는 것을 말한다.
(라) "고정식 가드(Fixed guard)"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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