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태커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85조(중량물 취급)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인력운반을 대체하는 스태커의 설계․제작시 제조 자가 고려하여야 할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포크, 플랫폼, 그밖의 화물 취급 부착물(Attachments)장치가 달려있는 마스트로 구성된 정격용량 1,000 kg이하로써 표준양정이 2 m 이하의 수동식 또는 전동식 스태커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경사지에서 사용하는 스태커 (2) 외부로부터 승강용 동력원을 공급받는 스태커 (3) 위험 환경에서 사용하는 스태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스트래들 스태커(Straddle stacker)”라 함은 아웃트리거(Outrigger)가 있고 그 사이에 포크가 부착된 스태커를 말한다.
(나) “팔레트 스태커(Pallet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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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스태커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