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크플레이트 등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 개정


데크플레이트 등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 개정

최근 잇달아 발생한 건설공사 붕괴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이 시행됩니다. ㅇ 대형 붕괴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나, 뚜렷한 안전기준이 없던 데크플레이트(강제 갑판, 보 형식 동바리)에 대한 설치기준이 핵심 안전기준을 중심으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 ①접합부 걸침길이 확보 및 고정, ②보 거푸집 하부 동바리 사이에 추가 동바리 또는 수평연결재 설치, ③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 ㅇ 또한, 그간 건설현장의 기술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준수하기 곤란했던 안전기준은 현실에 맞게 현행화합니다. * ①목재 및 비계용 강관으로 만든 동바리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 삭제 ②CPB 등 초고층 콘크리트 타설에 활용 중인 타설장비도 안전기준 적용 ③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운 자재별 세부 강도기준을 산업표준으로 대체 개정내용은 2023년 11월 14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검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거푸집 및 동바리 관련 안전보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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