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유해위험공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유해위험공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유해위험공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작업자가 상시 출입하는 유해위험공간(Hazardous enclosure)에서 발생 하는 질식, 화재, 폭발 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질식 등의 문제가 없어 작업자의 출입이 가능한 지역이지만, 가스 등이 누출될 경우 위험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유해위험공간에 대해 적용한다. 단, 밀폐공간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밀폐공 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유해위험공간 (Hazardous enclosure)" 이란 밀폐공간이 아닌 정상적인 상태에서 출입이 가능하나,가스 등이 누출될 경우 질식, 화재·폭발 등의 유해위험이 존재하는 공간을 말한다.

(나) “밀폐공간” 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써 산업안전보건기에 관한 규칙 별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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