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1호]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구조물의 해체 공사시 발생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계기구 및 공법에 따른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제3조(압쇄기) 압쇄기는 쇼벨에 설치하며 유압조작에 의해 콘크리트등에 강력한 압축력을 가해 파쇄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압쇄기의 중량, 작업충격을 사전에 고려하고, 차체 지지력을 초과하는 중량의 압쇄기부착을 금지하여야 한다. 2.

압쇄기 부착과 해체에는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선임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3. 압쇄기 연결구조부는 보수점검을 수시로 하여야 한다. 4.

배관 접속부의 핀, 볼트 등 연결구...


#절단톱 #팽창제 #해체작업용기계기구 #압쇄기 #핸드브레이커 #화약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철제햄머 #해체작업공해방지 #해체대상구조물조사 #해체공사안전시공 #화약발파공법 #철햄머공법 #지반침하 #부지상황조사 #절단줄톱 #재키 #압쇄기사용방법 #쐐기타입기 #소음및진동 #분진 #화염방사기

원문링크 :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