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 수평거리 50m 이하 · 건축법 준수시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23.11.14.

시행> ·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까지 보행거리 30m 이하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 : 보행거리 50m 이하 · 자동화 생산시설+자동식 소화설비+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장 : 보행거리 75m 이하 · 무인화 공장 : 보행거리 100m 이하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최근 제・개정 법령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추진배경 : 반도체 업계 등의 규제개선 요구 주요내용 ㅇ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시 행 일 : 2023년 11월 14일 [신.구 대비표]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


#건축법 #비상구설치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위험물질제조사업장비상구 #위험물질제조취급사업장비상구설치기준 #위험물질취급사업장비상구

원문링크 :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