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시행 2022. 8. 30.] [고용노동부예규 제200호]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시행 2022. 8. 30.] [고용노동부예규 제20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및 제73조 및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3조,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61조부터 제62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2조 및 제92에 따라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운영과 지도ㆍ감독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 위탁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업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 "보건관리업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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