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피해영향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사고피해영향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또는 누출시의 사고피해영향 평가시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프로빗 (Probit)분석법”이란 가상사고의 피해크기와 피해영향 가능성의 연 관관계를 실험식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사고영향 평가절차 사고영향 평가절차는 다음과 같다. 4.1 피해예측 화재, 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 등과 같은 중대산업사고 발생시 사업장내의 근로자, 인근주민 또는 주변 시설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사고의 크기를 KOSHA GUIDE “사고피해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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