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기계일반지침-농업용 기계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농업용 기계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농업용 기계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31조(농 업용기계에 의한 위험방지)에 의거 농업기계의 사고원인과 단계별 사고방지 대책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농업에서 동력으로 구동되는 농업 기계를 사용함에 있어서 작업자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농업용 기계”라 함은 농업에 사용되는 기계를 말한다. (나) "가드(Guard)"라 함은 기계의 일부로서 방호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 방벽이며 케이싱, 덮개, 스크린, 문, 울타리(방호울) 등을 말한다.

(다) “플라이휠(Fly wheel)”이란 회전체의 관성력을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바깥둘레에 큰 질량의 링을 갖는 바퀴를 말한다. (라) "PTO(Power Take-Off, 동력인출장치)"라 함은 보통, ...


#PTO #동력인출장치 #농업용기계유지보수작업 #농업용기계안전작업 #농업용기계사고원인 #농업용기계사고방지대책 #농업용기계사고발생형태 #농업용기계별주요위험영역 #농업용기계 #농업기계장애물제거시안전작업 #농업기계작업시작전점검사항 #가드 #플라이휠

원문링크 :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농업용 기계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