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력용기의 잔여수명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 무 등), 제36조(사용의 제한), 제120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제2편 제2장 제4절(화 학설비·압력용기 등) 규정에 의하여 압력용기의 사용에 따른 두께 감소 등 예상되는 위험성을 평가하여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기술지침은 석유화학산업(석유정제, 석유화학, 비료제조산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되는 탑조류, 용기, 열교환기 등의 압력용기(이하 “용기” 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KS 및 ASME 규격에서 적용을 면제한 용기는 제외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설계압력(Design pressure)"이란 압력용기 각부의 최소요구두께 또는 물리적 특성을 결정할 목적으로 압력용기 설계에 사용하는 금속온도에 부합하는 압력을 말한...
#가동중검사
#압력용기최대사용압력결정
#열교환기
#요구두께
#운전압력
#운전온도
#최대허용사용압력
#최대허용응력값
#최소두께
#압력용기잔여수명평가
#압력용기잔여수명계산
#압력용기영구기록
#공칭두께
#부식률결정
#설계압력
#설계온도
#실제측정두께
#압력용기
#압력용기검사기록지
#압력용기검사표
#컨디션모니터링위치
원문링크 :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압력용기의 잔여수명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