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운송을 위한 포장, 운반 및 선적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포장 및 화물하역 근로자 등의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해상운송체계 전반의 안전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물운송체를 이용하여 해상 운송하는 화물의 포장, 운송 및 선적에 관련된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화물운송체(Cargo Transport Unit)”란 육상용 탱크트레일러와 철도용 탱크트레일러를 말한다. (나) “컨테이너”란 화물 수송에 주로 쓰이는 쇠로 만들어진 큰 상자로서 주로 트레일러에 실려 운송된다.
(다) “양립성”이란 서로 다른 화물이 같은 공간에 동시에 적재될 경우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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