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눈 보호구의 선정 및 유지보수에 관한 안전가이드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눈 보호구의 선정 및 유지보수에 관한 안전가이드

눈 보호구의 선정 및 유지보수에 관한 안전가이드 1. 목 적 이 지침은 눈 보호구의 선정 및 유지보수에 관하여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할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계적 위험요소나 화학적 위험요소 및 열이나 유해광선 위험요소가 있는 모든 작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눈 보호구(Eye protector)”라 함은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 착용 시 최소한 눈 주위를 가리면서 시야를 확보 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눈 보호장비를 말한다. (나) “위험(Danger)”이라 함은 잠재적 손실이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상태나 조건을 말한다.

(다) “위험도(Risk)"라 함은 위험을 정량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라) “위험요소(Hazard)”라 함은 사람에게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건축물, 설비 등에 손상을 주는 원인이 되는 잠재적이거나 현재적인 위험한 요소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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