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 소각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처리설비의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하 “VOC”라 한다.)
등의 처리설비 중 연소 소각법에 의한 처리설비의 기술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VOC 등의 화학물질을 대기압 분위기에서 소각처리하는 각종 소각설비 의 설치 및 운전에 적용할 수 있다. (2) 이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설비는 다음과 같다.
(가) 플레어스택(Flare stack) (나) 석탄 또는 그 외 고체 연료 연소설비 (다) 총 공급열량이 44 kW (150,000 Btu/hr) 미만의 가열설비를 갖는 설비 (라) 고농도 용제(Solvent) 회수 설비로서, 로(Furnace) 내부에 불활성가스를 주입하여 저산소 분위기에서 운전되는 로(Low oxygen atmosphere furnace or oven)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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