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시행 2022. 6. 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97호, 2022. 6. 7., 일부개정]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시행 2022. 6. 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97호, 2022. 6. 7., 일부개정]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시행 2022. 6. 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97호, 2022. 6.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1-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62조에 따라 고압가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설ㆍ기술 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1-2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1-1-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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