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위험동력기계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위험동력기계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위험동력기계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7절 제116조(압력방출장치)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설비 중 동력기계의 안전 운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점검․유지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안전 보고서와 관련하여 유해․위험물질을 규정수량 이상으로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유해․위험 설비가 있는 사업장에서 회전 또는 왕복동 운동을 하는 동력기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동력기계”라 함은 공정 내에서 사용되는 회전 또는 왕복동 운동을 하는 기계로 펌프, 팬, 압축기, 터빈, 원심기, 혼합기 등이고, 기계 운전이나 안전을 위한 부가적인 기계도 포함하며 운동으로 인한 위험이 있는 기계를 말한다. (나) “위험동력기계”라 함은 고장의 발생 또는 오동작의 경우에 사람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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