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장탱크 과충전방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위험물의 제조, 저장 및 취급시설에 설치된 옥내 및 옥외 저장탱 크에서 배관으로부터 인화성액체 주입 시 위험물의 과충전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지침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9(위험물질의 기준량)의 제 4호 인화점 38 미만의 인화성 액체를 주입하는 옥내 및 옥외 저장탱크가 설치된 위험물 제조, 저장 및 취급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위험물안전관 리법」 등 다른 법에서 적용받는 위험물은 해당 법을 따른다. (2)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 용량이 2.271 (600 갤런)미만인 옥내 및 옥외 저장탱크 (나) 인화점 60 이상 액체를 주입하거나 저장한 탱크로서 용량이 2.271 (600 갤런)을 초과하는 옥내 및 옥외 저장탱크 (다) 불연성 액체와 기타 비석유류 제품을 저장하는 옥내 및 옥외 저장탱크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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