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압 금속 다이캐스팅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8절 제121조 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의 규정에 따라 고압다이캐스팅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압 다이캐스팅기의 관련 작업 등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이캐스팅(Diecasting)”이란 용융된 금속을 형틀 안으로 사출하고, 완전히 응고될 때까지 고압 상태로 유지하는 공정을 말한다. (나) “다이캐스팅기(Diecasting machine)”란 용융된 금속에 압력을 가하여 기계의 플레이트에 부착된 분할 형틀 안으로 사출하는 전동기계를 말한다.
(다) “다이캐스팅 장비(Diecasting unit)”란 한 개의 제품 단위를 이루는 보조 장치와 다이캐스팅기로 구성된 장비를 말한다. (라) “보조 장치(An...
#고압금속다이캐스팅기
#저온챔버다이캐스팅기
#이동플레이튼
#수평저온챔버다이캐스팅기
#샷슬리브
#보조장치
#다이캐스팅장비
#다이캐스팅기
#다이캐스팅
#금속
#고정플레이튼
#고온챔버다이캐스팅기
#플런저
원문링크 :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고압 금속 다이캐스팅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