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전기계 예비품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2장 제7절 제300조(기밀시험시의 위험방지)의 규정에 따라 불활성기체 등을 이용한 기밀시험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기술기준은 터빈, 펌프, 팬, 공기압축기, 전동기 등 대형 회전기계를 사용하여 회전부위에 손상이나 파손이 발생하였을 때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설치예비기기 (INSTALLED SPARE EQUIPMENT) 설치예비기기란 공정상에 예비로 설치되어 교대로 운전되거나 기계에 고장이 발생되어도 공정운전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준비된 예비기계를 말한다.
(나) 회전부 예비부품 (SPARE ROTATING ELEMENT) 회전부 예비부품이란 회전기계에서 회전운동을 하는 부위의 부품으로 축, 로터, 베어링, 저널, 롤, 기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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